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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[광고심의교육자료] 대가성 문구 기재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5-01-07
안녕하세요, 머니핀셋 관리자입니다.
공정위의 대가성문구 기재방식 변경에 따라 심의기준에도 반영되어,
심의신청 및 광고물 기재시 해당 내용 반영 부탁드립니다.
# 대가성 문구 표시 기준 변경
적용매체 :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, 지식인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광고매체
적용일자 : 2024.12.01 ~
적용내용 : 대가성문구 본문 끝부분에 기재 불가
본문 첫 부분에 게재 및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나 본문과 색을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
적용문구 :
아래의 글은 보험대리점(주)인스밸리에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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