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로부터 직접 시정명령이 내려와,
현대해상 보험사명이나 상품명을 직접 기입하여
홍보물에 노출중이신 서포터즈분들 께서는
즉시 비공개나 삭제 처리 요청 드립니다.
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
보험 광고 규제 및 위반 제재가 강화되어
미심의 보험상품광고 또는 자료에 대하여
모니터링 강화 및 과태료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입니다.
해당 보험사 뿐만 아니라
모든 특정 보험사명, 보험상품명 및 내용을 담은
홍보물과 안내자료에 대하여 즉시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 부탁드리며,
머니핀셋에서도 별도의 보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있어
특정 보험사명, 보험상품명 및 내용을 담은 홍보물은
광고 금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